소시모에 따르면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은 ℓ당 475원이며, 법정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탄력세율은 11.37%다.
소시모 측은 "탄력세는 국제유가의 비정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완화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고유가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15%, 26%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되면 교육·주행세도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