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장경쟁 도입 방안으로 석유 수입규제가 완화됐지만 수입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다.
26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선물시장이 도입될 경우 석유제품 거래가 활성화돼 시장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석유제품 거래시 정유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유소와 대리점 등 중소 유통업자들이 이같은 선물시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업계의 경쟁사 도입 차원으로 수입규제를 낮추며 석유 수입사 활성화를 유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입사 중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건이 맞을 때만 간헐적으로 수입한다.
2005년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온 석유수입사가 급속도로 몰락한 데는 수입규제가 한몫했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해도 수입사가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수입사가 다시 활로를 찾기에는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보완은 이제 한계가 있다”며 “수입사 자격요건은 현재 저장탱크 하나만 있으면 될 정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입산 제품의 국내 정유사 공급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은 리터당 5~10원 정도가 한도”라며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입해 와서 당장 공급할 곳을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수입사도 활로를 찾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선물시장 도입과 연계돼 있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물량을 공급하는 정유사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 관계자는 “이미 꽉 쥐고 있는데 다 내놓고 새로 시작하자면 누가 그러겠나”며 “정유사가 선물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