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하기로"

2010-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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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하기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추진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양측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면서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파행 끝 '제자리'…이행보증금 2755억원 안 돌려줄듯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본계약) 체결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이 각각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을 할 수 없다.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날이라도 운영위 3곳 중 1곳이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사실상 부결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처리 안건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그동안 MOU에 근거해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천억원의 출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 MOU를 위반했다고 채권단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를 위반하면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에 넘길까…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현대그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MOU 해지와 본계약 체결 거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 결정을 일단 지켜보겠다"고만 밝혔다.

만약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했던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MOU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한화그룹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과의 소송에 대비해왔다.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 체결을 강행한 것은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곧바로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대로 매각을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기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여론 동향과 매각 중단의 정당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매각 중단을 선언하면 현대차그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외환은행 실무자 3명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예비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채권단의 경고에 고발과 소송을 미루는 등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 중단을 결정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하면 이를 위해서 현대그룹의 인수 자격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어 채권단으로서는 부담이다. 또 현대그룹은 각종 소송을 통해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협상 진행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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