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증권은 17일 현대건설 채권자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양해각서 해지, 주식매매계약체결거부 안건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현대증권이 1.47% 의결권을 위임한 외환은행 측에 △양해각서의 해지에 반대하고, △주식매매계약체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줄 것을 17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거부될 경우 현대증권은 외환은행 측에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