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증수수료 경감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개선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서를 받을 때 수수료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하고 있다.
융자금제도는 시공자금융자 대상 공사를 낙찰률 85% 이상에서 72%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이자를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했다.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조합은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시, 이미 발생된 이자를 납부해야만 대체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다음달 이자 납부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따.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도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