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상교육, 30분간 매매거래 중지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거래소는 14일 비상교육에 대해 주식배당 비율 10%를 넘었다는 사유로 오전 9시15분부터 45분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