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혐의에는 회사 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외국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혐의와 도박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