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식> "카드결제 거부하면 이렇게 하세요"

2011-01-04 09: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 주부 A씨는 최근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6개월치 보육비를 전액 현금으로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도 한 음식점에서 1만원 미만 금액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 할 수 없이 인근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불해야만 했다.
 
카드 이용금액만 하루 평균 1조5000억원 시대. 카드사용이 보편화 된 듯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음식점이나 학원, 약국 등의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처벌행위이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없애며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거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삼진 아웃제’라는 것도 있다. 2005년부터 적용해온 제도로 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게 경고를 보내고, 두 번째에는 계약해지 예고를 거쳐, 세 번째 적발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 해주는 등 카드에 대한 부당대우도 4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 같은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이나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