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수혜 지역 '함박웃음'

2010-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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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 가능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부동산시장에선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에서도 용적률 상향으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사업장은 모두 60여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은평구 수색13구역과 동대문구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마포구 염리5구역, 성북구 보문2구역 등 5곳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색13구역 조합 관계자는 "당초 건립 예정 세대수가 1104가구 정도이지만 역세권 시프트를 도입할 경우 200여가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수익성 개선으로 지난 몇년 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위기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보문2구역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를 도입할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용적률도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어 최고 130가구 가량 더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며 "삼선동과 보문동 일대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 건립이 가능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대상지로는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등 10곳으로 모두 역세권 시프트 건립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이달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만 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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