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이 연일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소환 불응 카드까지 꺼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들의 거듭된 해명에도 검찰은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오간 '후원금' 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