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공장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44살 황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황모씨가 지난 2008년 10월 이모씨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공장부지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빌린 돈 일부를 부동산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