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갈비용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마구잡이로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공장 등과 주택가 인근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처리한 소규모 공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내 난개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3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 불법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위반 업소 50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중 4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6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 주변까지 침투한 개발 소규모 공장밀집 지역은 환경오염 외에도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이라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 공장, 제조장 밀집 지역을 산업단지로 편입시키거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하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경태 기자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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