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또 서류오류?…'HAMP' 美 주택시장 새 뇌관

2010-1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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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모기지대출조정프로그램…절차상 오류 모기지시장 혼란 가중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도입한 모기지 대출조정 프로그램(HAMP)이 모기지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 금융권에서 HAMP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압류 중단사태를 불렀던 서류상 오류가 발생해 모기지시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모기지 연체자들의 대출조건을 조정해주는 HAMP를 시행했다. 조정이 완료되면 월 상환액은 한 달 총수입의 31%를 넘지 않게 되고, 세 번의 시험 상환 기간 동안 연체하지 않으면 대출조건이 확정된다.

하지만 HAMP를 통해 대출액을 조정받았던 스테파니 룰코는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월 HAMP에 따라 룰코의 대출조건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그는 6개월간 조건대로 매달 767 달러를 상환했다.

하지만 JP모건은 그에게 상환기록이 없다며 즉시 4091.94 달러를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룰코가 항의하자 은행에서는 경고장을 무시하라고 했지만 지난 6월 말 은행은 말을 바꿨다. 그의 소득이 HAMP 자격요건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다시 대출조건 조정에 따른 차액과 연체료 등 5000 달러를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이에 앞서 8월 말 미 인구통계국 임시직에서 해고된 룰코는 "HAMP를 신청하는 게 아니었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JP모건은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톰 켈리 JP모건 대변인은 "우리는 모기지 대출자들과 수개월에 걸쳐 대출 조정 요건에 대해 소통한다"며 "시험 상환 기간을 넘겨 대출조건이 항구적으로 조정되는 사례는 2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WSJ도 HAMP를 신청한 140만명 가운데 자격 요건 탓에 탈락한 이들의 수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AMP 자금을 관할하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특별 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는 최근 미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HAMP는 '서류 대란 퍼레이드'를 통해 사람들을 압류로 내몰고 있다"며 "대출조건 조정을 원했던 연체자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룰코와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어떤 은행 직원도 절차상 실수나 부당한 압류를 이유로 벌금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로프스키는 HAMP 담당 직원들이 대출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랐는지에 대해 감사 중이다. 또 대출자들이 자격 요건에 미달됐을 때 적절하게 통보를 받았는지도 되짚고 있다.

이정은 기자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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