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모두 보완됐다면 조합 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청이 조합 설립인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립 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 건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설립에 동의안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비용 등 기본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아 동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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