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회 및 지방의회, 행정부처 등에 공급할 입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의회대학원을 설치, 입법학 내지 의회학 석.박사 학위를 개설하고 의회제도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입법법제 전문연수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양 의원은 "지식층에 국한돼 있던 입법지식을 보다 대중화하자는 취지"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의 불투명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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