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24일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어져 수사가 더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일단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다, 피의자의 '심리적 중압감'이 불구속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자백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성공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후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구속하려던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큰 차질을 빚기도 한다.
성공적인 구속수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정ㆍ관계에 뇌물을 살포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구속기소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 실패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사례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통상 비리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구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며 "이 때문에 구속과 함께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를 고려하면 압수수색과 동시에 임 회장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이틀만에 구속까지 성사시킨 이번 중수부 수사는 절처한 사전준비 덕분에 비교적 성공적인 출발을 한 셈이다.
한 지검 검사는 "압수수색하는 당일 임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봐서 중수부가 은밀하게 내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관전평을 전했다.
하지만 상큼한 첫출발로 인해 수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수사 일정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의 개인 비리나 C&그룹의 기업비리에 대해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압수수색 물품과 참고인 조사에서 추가되는 증거나 혐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표적을 금융권과 정치권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의 진행 속도는 임 회장의 입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며 "드러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버틴다면 보강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