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외국 표절곡을 자신의 작품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씨로부터 작곡료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뒤늦게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주고 작곡료 2970만원을 챙겼다. 또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는 거짓말로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업계의 의심을 피하고자 '카알리 미노그 등 유명 가수에게 곡을 팔았다'며 음원 사용 계약서 7장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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