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EU 유통업체 사실상 통제 불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오는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유통시장이 유럽연합(EU) 유통업체들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SSM)들이 중소 슈퍼마켓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계 유통업체들은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문에 EU의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할인마트는 시장접근제한 조치 없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선진기업으로 무장한 유럽계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업체들이 국내 유통시장을 노리고 대거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유럽계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손발이 묶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조정신청제도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FTA 협정문에 EU 유통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영업제한 조항이 없는데다 우리 정부가 피해를 인지하고 사후에 규제를 가하려고 할 경우 이들 EU 업체들이 ‘FTA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EU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국제통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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