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휴대전화로 가짜 양주 식별 가능"

2010-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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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막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최근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주류유통관리에 접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5개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선 출고시에 RFID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2012년에는 전국에서 이를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코스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에 차지한다.

또 국세청은 최종 기술개발 마무리 단계인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오는 12월께 상용화되면 이를 각 유흥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직접 가짜 양주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거래자료와 대금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자료 및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등 주류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선 즉각 조사·단속을 실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서울지역의 경우 RFID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국내 5개 브랜드 양주에 대해 내달 3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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