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월부터 변호사가 지역별 교육청을 방문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교직원과 학부모를 만나는 서비스로 ▲학부모의 교사 폭행 ▲교사의 과도한 체벌 등 교권침해·교권남용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과 학교생활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상담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2개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교권남용 사건의 법률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교직원에게는 사기진작과 교육복지 향상을, 법을 잘 모르는 학부모에게는 법적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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