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C-Class 및 E-Class)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결함 원인은 파워핸들 유압펌프 고압라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조립돼 오일 누유로 인한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심할 경우 핸들 조작에 보다 많은 힘이 필요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6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 사이에 제작된 C-Class 3차종 554대와 E-Class 5차종 5062대 등 8차종 561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연결부의 링 교환 후 규정 토크로 조립)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이번 제작결함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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