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光)공해를 줄이자-하] 선진국은 어둡게… 한국은 더 밝게

2010-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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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앞선 선진국 법안' 美·日 등 빛공해 방지법 만들어… '별 찾기' 캠페인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 도심의 밤이 밝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의 밤은 어두워지고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고 낮과 대조적인 밤을 되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24일 관련 업계와 정부 조사 등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각종 법안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뉴멕시코, 코바티컷, 콜로라도 등 100개가 넘는 도시가 빛공해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제깜깜한하늘협회(IDA)'를 조직해 광공해가 없는 지역은 '국제 깜깜한 밤 공원'으로 선정했다.

아직 법안 조차 통과가 되지 않은 우리보다 약 30년 앞선 셈이다.

이미 에너지절약이나 천체관측이 가능한 조명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

영국은 지난 15년간 천문단체와 농촌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빛공해 문제가 공론화 돼 왔으며, 2005년 인공조명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는 1997년 환경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빛'을 포함시켰다.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도 1998년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으며, 효고현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이나 경관형성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행기간을 비교하면 벌써부터 시행착오단계에서 헤매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야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서울 송파갑)이 간판과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의 휘도와 조도를 제한하는 '빛공해방지법' 제정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기업들 중심으로 빛공해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오롱건설은 지난해 2월 이미 아파트 야간 조명 밝기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도심 속 별 하늘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조명 관련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동남전기는 몇년전부터 불빛으로 인한 빛공해를 없앨 수 있는 가로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아직까지 지자체들은 광공해에 대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빛이 필요한 곳만 비춰주는 방법, 즉 주거 지역이나 불빛이 불필요한 지역은 빛을 쏘지 않고, 도로쪽으로만 빛을 쏘는 간단한 발상만으로도 빛공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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