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우리의 밤이 밝아지고 있을 때, 세계의 밤은 어두워 지고 있다.
세계의 추세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밤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와 현상을 알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는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선진국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빛 공해방지’와 관련된 각종 법안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뉴멕시코, 코바티컷, 콜로라도 등 100개가 넘는 도시가 빛공해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깜깜한하늘협회(IDA)'를 조직해 광공해가 없는 지역은 '국제 깜깜한 밤 공원'으로 선정했다.
아직 법안 조차 통과가 되지 않은 우리보다 약 30년 앞선 셈이다.
특히 당시 이미 에너지절약이나 천체관측이 가능한 조명환경을 실현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
호주는 1997년 환경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빛’을 포함시켰다.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1998년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으며, 효고현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이나 경관형성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행기간을 비교하면, 벌써부터 시행착오단계서 헤매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2009년이 되서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간판과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의 휘도와 조도를 제한하는 '빛공해방지법' 제정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빛공해에 대해 선진국은 일찌감치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념조차 낯선게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미 기업에서부터 빛공해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지난해 2월 이미 아파트 야간 조명의 밝기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도심 속 별 하늘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지차체에서는 거의 광공해에 대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빛이 필요한 곳만 비춰주는 방법, 즉 주거 지역이나 불빛이 불필요한 지역은 빛을 쏘지 않고, 도로쪽으로만 빛을 쏘는 간단한 발상만 해도 빛공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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