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혼재판 부부에 '부모교육' 강제규정

2010-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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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18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모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자료로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교육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국에서 2번째로 도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자녀를 위해 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가르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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