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5개구와 충북 2개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호가 좁수된 걸무 2355동에 대한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59%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구조안전 확인서 허위작성이 89%로 가장 많았고, 구조안전확인서에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가 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1,283개와 충청북도 청주, 제천지역 건물 1,072개 등 총 2,355개동의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와 인허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구조안전 확인서 부적합 사례가 지진하중이 건물의 위치,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예 구조안전확인서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내진안전의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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