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다른 이유로 또다시 파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영승 교사를 작년 2월 파면했다.
에에 김 교사는 법원에 파면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4월 "징계는 몰라도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 측은 특히 그즈음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2차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사는 이에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또다시 파면할 수가 있느냐"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세화여중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소청심사위 측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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