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007년 이후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19억여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됐으며 피해액수는 17억4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용 건당 83만원 수준이다.
특히 2007년 477건 3억6200만원이던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479건 4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의료급여증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 2억여원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72만원으로 건강보험증 도용 건당 피해액수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의료급여증 도용에 따른 환수 금액은 총 1억3000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4%에 그쳤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7년 82%에서 2009년엔 48%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엔 67%였다.
손 의원은 "현행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 건강보험증은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면서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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