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조작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목격자 진술서를 허위로 꾸며 피의자가 구속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39) 경사와 최모(55)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피고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피의자가 심한 욕설과 함께 최 경위를 찌르려 했다는 내용의 현장출동보고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격자 진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현행범인체포서와 수사보고서는 CCTV 영상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어서 세세한 부분에서 사실과의 불일치가 직접 작성한 것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두 경찰관은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이던 2008년 2월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모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증명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흉기를 들고 나온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흉기를 들고만 있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경찰관들은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두 경찰관은 1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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