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13일 홍콩자본입국자계획 수정 후 최저 투자액은 650만 홍콩달러에서 1000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투자이민계획의 투자가능자산분류에서 부동산을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14일부터 발효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쩡인췐 행정장관은 13일 입법회의에서 2010년, 2011년도 시정보고를 발표했다. 쩡장관은 현재 정부가 기존의 투자이민계획 하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9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 자금이 총 투자액의 42%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2년 전에 650홍콩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도 투자범위에 포함됐었다.
쩡장관은 정부가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안정적 토지공급을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 대변인도, 현재 홍콩경제가 금융위기 전의 상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수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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