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4조원대 미수금에도 배당금 55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은 4조4600억원"이라면서도 "당기순이익 2380억원에 대한 배당금 55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66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이유로 무배당안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소배당 불가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배당금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정부에 159억8000만원, 한전에 145억5000만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 58억3000만원 등이 돌아갔다. 일반주주에게는 128억원 가량이 배당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8년 3월 이후 공공요금 동결조치를 내리며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전은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2년 연속 무배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17조7723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 4위인 가스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LNG도입단가에 비해 가스요금이 낮아 발생하는 일종의 손실이지만 가스공사 측은 향후 요금인상 등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해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