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업소는 388개로, 이중 석유공사가 인터넷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공개한 곳은 72개(18%)에 불과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품질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적발될 경우 석유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 적발 업소가 공개된 경우는 전무했다.
정 의원은 "석유공사와 지자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유사석유 피해를 막기 위해 적발업소를 홈페이지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