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피고소인에게 돈 받은 경찰관 징역2년

2010-10-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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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수사중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최모(49) 경위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임에도 피고소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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