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상당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사업이 사전지표 조사 등의 조치없이 진행돼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 1월과 3월 국토부에 통보한 `6.24 전사자 유해발굴 계획 및 협조사항', `4대강 사업에 따른 주의 및 협조사항'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은 국내 유해 매장 예상 지역을 낙동강 전투가 벌어진 낙동강 유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분류하면서 4대강 사업중 유해가 발굴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전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한 사전지표조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사전 지표조사 실적은 물론 유해발굴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도 없었다.
특히 국방부는 유해발굴 예상지역의 지표면에서부터 1∼2m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에도 낙동강 유역 일대에서 27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며 "정부가 4대강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국방부의 협조요청을 무시, 이 지역의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