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알선 국세청직원 2심서도 징역 2년

2010-10-08 18:55
  •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안씨가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기업이 안씨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미술품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