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안씨가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기업이 안씨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미술품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