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 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리를 보던 H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H씨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미납 이유로 해당 아파트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