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또 '이상급등'…백약이 무약?

2010-10-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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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달 말 상장폐지 포함 제도개선 마련 중"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급락하던 우선주들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이달 말 안에 상장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우선주는 모두 15개로 전체 30개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전날에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한 13개 종목 중 10개 종목이 우선주였다.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8일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발표 직후 우선주 주가는 당시 50% 이상 주가급등한 종목으로 주목했던 10개 우선주는 이후 평균 35% 하락하는 등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비웃듯 우선주 급등현상이 전일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윤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 시감위가 최근 이상 급등을 보인 일부 우선주들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심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거래소 감리 강화 발표가 근본적 처방이 못되고 있다는 점은 구형우선주 급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원에 따르면 시세왜곡 가능성이 큰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의 우선주 대부분(85%)이 구형우선주다.

실제 이날 15개 우선주 가운데 팜스코우B와 대우차판매1우를 제외한 13개 종목이 모두 구형이었다.

우선주는 1996년 10월 상법 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행된 것을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로 구분한다. 예컨대 '현대차우'는 구형이며 '현대차2우B'와 같이 종목 뒤에 알파벳이 붙은 것은 신형이다.

신형우선주는 3~10년의 존속 기한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회사 측 매입을 통해 없어지는 반면 구형우선주는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무기한 거래된다.

때문에 거래소는 이달 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들 구형우선주에 대한 상장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감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실제 우선주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의 근본적인 예방책이라 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몇몇 유통주식수가 적은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한 상장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감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앞서 5일 "일본과 미국의 거래소들은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상장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부진하거나 가격왜곡이 심한 종목,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종목이 먼저 상장폐지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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