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관세청은 가격폭등으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 및 김치가 판매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현재 각각 27%,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배추와 무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국내 판매시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라고 관련 업계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앞으로 김치, 배추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