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배추․무 등 채소류 및 김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안정 및 서민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채소류 등의 신속통관대책과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출항전․입항전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춰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순서를 최우선으로 배정해 현장에서 통관을 완료키로 했다.
다만, 식물검역․검사 등의 합격여부는 철저히 확인한 후 건강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국내산 배추, 김치 등의 가격폭등을 기회로 긴급 수입되는 배추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 원산지를 허위로 판매하거나 재포장 등을 통한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에 대해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0% 적용) 결정으로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김치와 배추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