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골프장에서 클린카드 8억6000만원 사용

2010-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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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중앙회의 임직원들이 유흥업 등의 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업무용 클린카드를 이용해 단란주점과 골프장을 출입하는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 8월까지 1년8개월 동안 농협이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와 레저업소 등에서 모두 8억60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업종 구분에 따르면 레저업종에는 골프장과 노래방 등이, 유흥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농협은 이 가운데 같은 기간동안 노래방에서 4034건에 4억2700만원, 골프장에서 738건에 3억7600만원 등 레저업종에서도 총 4772건에 8억700만원을 결제했다.

농협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클린카드가 제한된 유흥업종에서 234건에 5300만여원을 지급해 월평균 2650만여원에 이르렀다.

농협은 법인카드를 이처럼 사용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7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공문을 통해 특정업소 사용 제한을 권고했으나 노래방과 골프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농협중앙회 윤리경영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노래방과 골프장을 사용제한 업종에 추가할 것을 뒤늦게 의결했다.

강석호의원은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정부시책을 농협이 거스른 사례”라며 “농협의 영업은 공공기관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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