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인 '서울시가 실시한 토양 오염관련 조사, 점검자료'에 따르면 중금속과 유류 오염성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개선 및 정화가 필요한 곳이 8곳, 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기준을 초과한 곳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필요한 8곳(종로구 평창동, 동대문구 장안동, 성북구 보문동7가, 도봉구 창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구로구 구로본동, 동작구 대방동, 성동구 성수1가)가운데 정화가 완료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정화작업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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