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법 위반 사례 허위보고

2010-10-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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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사례 국토부에 보고 안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LH는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꾸며 허위보고한 사실이 들어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중소기업 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전신인 구(舊)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20개의 원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 또한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주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은 LH는 지난해 3월 국토부에 이 같은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월 28일 시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제도'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세와 수급사업자가 받은 하도급대금을 비교·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3월 3일 국토부에 보고한 점검결과에는 위와 같은 위반사례들이 없어 허위보고 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LH에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LH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LH는 이 같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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