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로부터 정무위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신고한 외부 강연료는 지난해 2636만원, 올 8월까지 2188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미신고액까지 합산하면 실제 강연료는 신고액의 두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정면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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