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농협법 통과 후’ 조세특례 개정 및
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방안에 “선결 없는 농협법 개정 불가” 천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내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에 대해 선제적 해결 없이 ‘농협법 통과 후’ 준비기간 동안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처리 방안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농협법 개정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으로 수반되는 ‘부족자본금 지원 및 분배 문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한 특례’, ‘현행 공제사업의 보험전환 시 특례’의 경우 정부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농협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에게 명확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입장과 한치도 틀리지 않은 ‘농협법 통과 후’ 조세지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제의 보험전환시 핵심이 되는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확정 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대해 최인기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유정복 장관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율 의지와 해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맡겨 전적으로 조정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로는 결코 정부의 농협법 개정이 한걸음도 진척이 있을 수 없다”며 ‘쟁점에 대한 정부부처 선결’ 후 농협법 개정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정부에 재차 확인 시켰다.
그는 이어 “쟁점 사항 중 정부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농협 간 이견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고 농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농협법 개정에 대한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며 "내게 주어진 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농협법 개정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협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최 위원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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