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농협법 개정 여전히 답보상태
올해 ‘배추파동’, ‘경제사업 중심의 패러다임’ 으로 농협법 개혁 추진 명분 분명해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농협법 개정의 원인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실종된 채, 지배구조 프레임에 갇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사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농협개혁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만이 금과옥조인양 강조된 채 마치 농협법 개정의 완성이 ‘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 구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경제사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농협개혁이 추진 동력을 얻어 처리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배추파동’이 보여준 농협의 존재감 상실은 농협개혁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 절실 해졌다"며 "특히 이번 ‘배추파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중가격의 70%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데 반해, 완충역할을 해야 할 농협이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아 한다"며 정부와 농협 모두에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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