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독업무를 하는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를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했다고 8일 밝혔다.
저축은행 감독업무는 부원장보가 금감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수석부원장은 전략‧경영지원본부 등에 대한 결재권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 변동으로 김용환 수석부원장이 저축은행 감독업무를 직접 책임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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