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애플이 특허침해로 6억2천550만달러(7천55억원 상당)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 배심은 아이팟과 아이폰, 매킨토시 컴퓨터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미러 월즈'사(社)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건당 2억850만달러로 책정됐다.
애플은 그러나 문제의 특허 3건이 서로 관련있기 때문에 배심이 3건에 각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절차 중단을 신청했다.
법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애플은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만약 배심의 평결대로 배상액이 확정된다면 애플은 미국 특허침해 소송 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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