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비율 19% 불과

2010-10-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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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소방, 공항, 역사,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제세동기(AED) 의무설치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AED가 설치된 곳은 전국 1만3623개 설치 대상 장소 가운데 2611곳뿐이었다.

특히 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와 보건진료소(1911개소)의 설치 비율도 30%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관 부처인 복지부조차 의무화된 법을 지키지 않아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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