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신규 입점 증가, 사업조정제도 효과 없어"

2010-10-05 17: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사업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SSM의 신규 입점 속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05-2010년 8월까지 전국 기업별 SSM 입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킨 2009년 7월 이후 2010년 8월까지 신규 입점한 SSM 수가 226개에 달해 과거 증가추세에 배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SSM은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가맹점형 SSM의 입점으로 사업조정제도와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났다"며 "이는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194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자율조정에 실패하고 조정권고까지 이뤄진 경우는 5건(2.57%)에 불과하고 중기청의 조정권고 권한도 강제력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뤄진 5번의 권고 내용도 경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 등의 조속한 통과는 시급하다. 하지만 동법률의 통과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보다 더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가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까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향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등을 논의할 때 소규모 유통업을 대기업 업종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