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서비스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2010-10-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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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는 도심지 내 건물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로 고부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외투지역에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 일부 입주도 가능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지식서비스ㆍ금융ㆍ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외국인투자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 내수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ㆍ금융ㆍ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도심지 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외투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그동안은 외투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아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한 것으로 지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외투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한 후 자본으로 전입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인정,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 신고대상의 최소금액도 조정된다.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000만원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그간 국내외 경제물가 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투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개선과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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