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현행과 같이 35%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구간을 지난 2007년말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에서 10%를 인상해 8800만원으로 상향한 바가 있지만, 이는 고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에는 5만 4502명이었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종합소득자가 2008년에는 거의 두 배인 10만 5281명으로 증가했다"며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종합소득자는 2004년 4334명에서 2008년 8582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두터워진 고소득자층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33% 세율 인하는 이미 시행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소득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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